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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언론보도

  • <2010. 8. 13. 법무부>
  • 등록일  :  2010.08.18 조회수  :  2,622 첨부파일  :  167$1$범죄피해자보호법.hwp
  • <"범죄피해자, 이제는 국가가 직접 보살펴 줍니다"> ·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· 2010 . 8 . 15 . 시행 2010. 5.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,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0.8.10. 국무회의를 통과하여, 8.15.부터 시행됩니다. ○ 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, - 범죄로 인해 생명․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※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 - 개정 전 최대 3,000만원이던 구조금이, 유족 구조금은 최대 약 5400만원, 장해구조금은 약 45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- 장해 6급까지만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장해 10급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‘중상해구조금’도 신설하여, 획기적으로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 - 또한,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금전 뿐 아니라 주거지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○ 금번 개정으로, 범죄피해자보호 제도가 시혜적․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․능동적인 차원의 선진국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.